2015년 2월 3일에 제정된 「수입금지식물중 남아공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기한(3년)이 도래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1) (개정 내용) "이 고시는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
나. 고시 재검토기한 변경(부칙 제3조)
1) (개정 내용) "이 고시는 2018년 2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2018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다. 문구 수정(11)
1) (개정 내용) "상기 "가"항의 확인과정에서 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면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수입검역과정에서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화물은 다음과 같이 조치된다."를 "APQA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로 개정
- (개정 내용) "원인에 대해 개선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는 남아공산 감귤류 생과실의 수입 검역이 중지된다."를 "원인에 대해 개선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는 남아공산 감귤류 생과실의 수입이 중지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들과 유사한 문구로 변경
- (개정 사유) 양국 간 합의한 사항에 맞게 의미 명확화
라. 자구 수정(3, 12, 13 및 별표 2)
1) (개정 내용) “QIA”를 “APQA”로 개정
2) (개정 사유) 우리기관 영문명 약자 변경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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