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및 국제종자검정협회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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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및 업계 건의사항을 토대로 기존 규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코자 함 가. 종자 보관시설 관리요건 추가(안 제6조 및 제12조) 1) 병해충 비산 방지 유지를 위한 보관시설 관리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관시설 파손 시 조치 및 확인사항 추가 2) 국립종자원 지정서 교부 및 관리주체(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내용 추가 3) 시험용종자 관리사항 추가(도착확인, 관리계획에 따른 적정 관리 여부 등) 나. 보관종자의 사후관리 종료 기간 단축(안 제13조) 1) 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사후관리를 종료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2) 종자의 사후관리 기한을 현재 무기한에서 3년이 경과하면 관리기간을 종료 할 수 있도록 함 - 3년 기한 이후에도 종자 용도로 사용을 희망 할 경우 수입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역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종료 후 사용하도록 권장 - 관리대상 종자 건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업계 및 검역본부 업무 과중 해소 다. 사후관리 점검방법 개선(안 제16조) 1) 종자협회의 관리실태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검역본부(지역본부, 사무소)에서 수행토록 하고 점검 주기 및 점검 내용을 명확히 함 라. 별지 서식 관리상황카드의 작성요령 추가(안 별지 제10호서식) 1) 관리상황카드 작성요령을 명시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종자업체가 입력할 내용을 구체화 - 수입·수출·정선·폐기 등 변동사항에 대해 종자회사별 입력 내용이 통일 될 수 있도록 내용 명시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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