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관련하여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가. 수입승인서 제출 생략 가능한 경우 명시(제4조제2항)
나. 실험실검사시 간이속성검정 포함하여 실시(제7조제3항)
❍ 현장검사시 실시하던 간이속성검정을 실험실검사시 실험실에서 간이속성검정을 실시하고 검사 생략이 가능한 경우 명시
다. 실험실검사 생략 대상 추가(제8조)
❍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 중 열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열처리사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된 경우
라. LMO 미표시 건에 대한 표시보완 방안 개선(제9조제3항)
마. [별표 2] 삭제
❍ [별표 2] 간이속성검정 및 실험실검사방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으로 이관하고 이 고시에 현행 검사법 및 정보(프라이머, 반응조건 등) 반영
바. 미승인 LMO 검출시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 적용대상 명확화(별표3)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