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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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동물 사전신고서” 별지 서식 뒷면에 민원처리 절차도를 추가하고 “수입동물 검역계류장 사용 지정서” 별지서식을 신설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61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동물사전신고서제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4-28호, 2014.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신고서 제출기간은 수입동물의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돼지․사슴 ·꿀벌 및 말의 신고서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돼지․사슴 :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지역본부장에게 신고되는 소․돼지․사슴의 사전신고서 제출은 제3항의 본문을 따른다. 2. 꿀벌 : 매분기초 1일부터 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말 :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20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지정) ① 제2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고양이에 대하여는 광견병 예방접종 후 면역형성 기간을 고려한 계류두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② 신고서 제출에 따른 검역장소, 물량, 시기 등의 지정은 신고서 제출시기로부터 6개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축사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대한 조정) 축사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따라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의 제출일자 및 제출자의 다수에 관계없이 수입자간에 협의조정하고 협의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지정사항효력)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받은 신고서 제출자가 지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입이 지연되고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신고서 제출자는 도착예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시행장의 수용상태ㆍ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보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서 제출에 대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였을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그 지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 지정사항의 조정내용이 미미할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제2012-73호, 2012.3.26.>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2-167호, 2012.11.13.>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5년 11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3-13호, 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3-144호, 2013.12.23.>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4-28호, 2014.12.10.>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2017년 12월 0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7-61호, 2017.12.21.>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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