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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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 중 식물 외에 환경과 사람에게 함께 위해하는 병해충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 전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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