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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관리실태 점검’ 결과 및 업계 건의사항을 토대로 기존 규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코자 함
가. 종자 보관시설 관리요건 추가(안 제6조 및 제12조)
나. 보관종자의 사후관리 종료 기간 단축(안 제13조)
다. 사후관리 점검방법 개선(안 제16조)
라. 별지 서식 관리상황카드의 작성요령 추가(안 별지 제10호서식)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