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식물검역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제정한「식물검역관 자격전형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85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응시자격 및 자격취득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4조 및 제8조)
1)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 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은 농업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해야만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였음
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식물검역 분야 또는 농림분야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역관 자격을 부여함
3)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 및 직원 업무부담 경감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나.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자구, 별표 및 별지서식 수정
1)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자구, 별표 및 별지서식의 수정이 필요함
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 용어로 고시도 통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함. 또한, 자격 전형시험 절차는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논술시험 및 면접시험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별표 및 별지의 내용 중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국민들이 고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함
붙임참조 : 식물검역관 자격전형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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