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단지의 법적근거 신설에 따라 단지지정, 재배지관리, 선과 및 수출검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표준관리요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가. 수출단지의 지정승인 및 절차
○ 수출단지 및 선과장 구비요건
○ 생산조직대표자는 관할 시·군을 경유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30일이내 현지확인 후 대장에 등록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시군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통지
나. 재배지관리
○ 재배기간 동안 상대국 우려병해충에 대한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농진청의 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 방제 실시
○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을 받도록 20일 전까지 신청하고, 수입국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
- 필요한 경우 지자체방역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재배지검역 결과 우려병해충 발견된 경우나 관리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참여농가를 수출에서 제외시키거나 해당년도 수출을 잠정 중단조치
다. 수출 선과 관리
○ 대표자는 선과7일전까지 선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선과장 및 저장창고 점검 및 선과인력에 대해 검역교육 실시
○ 검역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책임자는 농산물의 반입, 선별, 포장 및 선과장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고 선과실적 및 트랩조사 결과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함.
라. 수출검역
○ 선과 및 포장을 실시한 당해 선과장 및 이동 후 도착지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이 실시
- 수입국과 합의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 다만 수입국에서 혀용할 경우 소독 등 해당 병해충을 제거하고 수출할 수 있음.
마. 수출단지의 지정취소
○ 수출단지가 부정·불법수출, 2년간 수출실적이 없거나, 개선요구 미이행 및 관리요건 미준수시 지정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참여농가 제외요건 설정함.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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