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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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산 생과실에 대한 수입 검역요건이 양국간 협상을 통해서 합의됨에 따라, 파파야에 대한 국외생산지검역을 면제하고, 망고에 대해서는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완화하기 위해 동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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