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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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은 ‘13년 수입허용 이후 최초 2년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이후 1년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한국으로 공식 수입 ❍ 프랑스측은 양국 합의에 따라 마지막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이후 우리측에 국외생산지조사 지속여부 결정을 요청 ❍ 우리측은 저온처리에 대한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프랑스 측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프랑스측이 개정(안)에 최종 동의하여 동 수입검역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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