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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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 질병발생 여건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의 방역 목적으로 축사 등에 사용하는 안전하고 유효한 방역용 소독제의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 해외악성전염병에 해당되는 가축전염병을 명확히 하고, 구제역 등 국내 발생 전염병에 대한 국내 시험제한 개선 ㅁ 국내 시험제한 개선을 위한 해외악성전염병에 대한 구분 명확화(제6조) ❍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국내에서 발생된 구제역을 삭제하고, 우폐역․ 리프트계곡열․럼피스킨병․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내에서 발생 보고가 없는 가축전염병을 해외악성전염병으로 구분 명시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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