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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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의 검역협상을 통해 2014. 3. 4일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7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고시 재검토기한 변경(안 부칙 제2조) 1) (개정 주요내용)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 요령」은 2017년 3월 4일까지…재검토하여야 한다.”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2) (개정 사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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