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시료의 발췌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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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30조,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원활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하여 “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백신 추가 제정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시료의 발췌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7-6호) 일부 개정. A. 가금용 백신 검정품 및 보관품 발췌수량 개정 3건 - 살모넬라 엔터라이티디스, 티피뮤리움 불활화백신 - 전염성 F낭병/닭 레오바이러스 불활화 혼합백신 - 오리 바이러스성 간염 생건조백신 B. 말 백신 검정품 및 보관품 발췌수량 개정 1건 - 말 선역 및 파상풍 톡소이드 불활화 혼합백신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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