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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 재검토 기한을 정비
부 칙 <제2014-1호, 2014.1.1.>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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