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사유](/images/bbs/stit01_lawAnn.gif)
가. 지정검역물의 수입허용 요청에 대하여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수입위험분석을 위해 지정검역물의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 제도화와 조사방법의 체계화, 수입위험평가 가축위생설문서의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 기한과 관련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
![주요 제·개정내용](/images/bbs/stit02_lawAnn.gif)
가. 지정검역물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른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의 제도화
1) 최종 위해요소 확인 시(수입허용 절차 1단계) 현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적용의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2)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수입허용 절차 4단계) 절차 및 방법 적용의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3)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비용(검역본부 부담)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나. 수입위험평가와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의 정비
1) 우제류 및 가금류 가축위생설문서의 일원화 및 질의 항목의 일부를 정비한 ‘수입위험평가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마련(안 별표 1)
2) ‘수입위험평가 관련 가축위생설문서’(안 별표 1) 이외에 수출국에 추가 질의 요청 가능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항)
다.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절차 및 방법’ 신설(안 별표 6)
라. 현행 재검토기한의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
*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법제처) 방식에 따라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전문](/images/bbs/stit03_lawAnn.gi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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