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
|
|||||||||||||||||||||||||
|
|||||||||||||||||||||||||
베트남 식물검역당국과의 수입검역협상 완료에 따라 2013년 11월 고시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38호, ‘13.11.4.)」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1개/4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