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검사법 변경 및 그간 행정지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가. 기존 질병에 대한 검사법 추가(별표 1)
- (소생식기캠필로박터감염증) 유전자검출법 추가
- (말전염성자궁염) 유전자검출법 추가
- (말전염성빈혈) 효소면역법 추가
- (아나플라즈마병) 효소면역법 추가
- (바베시아병) 효소면역법 추가
나. 그간 행정지시 사항 반영 및 검사법 신설(별표 1)
- (돼지유행성설사병) 혈장분말 항원검사
- (동물성유지검사) 불용성불순물 검사
다. 기타 검사법 보완(별표 1)
- 브루셀라병, 요네병, 비저, 수포성구내염, 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 구역 검사방법 보완
라. 재검토 기한을 ‘19.12.31일까지 연장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전화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a550957@korea.kr,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우편번호 : 3966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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