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 재검토 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검토 기한을 ‘19.12.31일까지 연장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전화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a550957@korea.kr,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우편번호 : 3966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