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 |||||||||||||||||||||||||||||||||||||||||||||||||||||||
---|---|---|---|---|---|---|---|---|---|---|---|---|---|---|---|---|---|---|---|---|---|---|---|---|---|---|---|---|---|---|---|---|---|---|---|---|---|---|---|---|---|---|---|---|---|---|---|---|---|---|---|---|---|---|---|
|
|||||||||||||||||||||||||||||||||||||||||||||||||||||||
|
|||||||||||||||||||||||||||||||||||||||||||||||||||||||
국내 질병발생 및 방역여건을 고려한 소독제 효력시험을 다양화하고, 효력시험용 공시제품에 대한 관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소독제 효력시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가. 국내 방역여건을 고려한 소독제 효력시험 다양화 추진(제3조) ❍ 기존 현탁액 시험법 이외의 ‘훈증 등 가스제형 소독제 효력시험(별표 4)’ 추가 ❍ 신청업체에서 소독제 효력시험 온도조건 및 접촉시간을 다양화 하여 효력시험 설계서 작성․제출 가능토록 ‘선택시험 조건’ 추가 나. 소독제 효력시험용 공시제품 관리기준 마련(제4조 2) ❍ 지정 검사기관에서 공시제품에 대한 함량검사를 실시 후 소독제 효력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업체에서 공시제품 보관의무 신설 * 효력시험결과제출 관련 공시제품 함량검사 결과 제출 포함(제5조제3항) ❍ 기타 소독제 효력시험기관 및 의뢰자의 임무와 신뢰성 조사 실시 등 다. 국내․외 동일한 규정 적용을 위한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관련 국외 시험성적 예외 인정 규정 삭제(별표 2. 5.) 라. 소독제 권장희석배수 설정 강화(제4조 및 별표 1~3.) ❍ 국내 현장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희석배수의 80%값에 해당하는 희석배수를 권장희석배수로 설정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개/3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