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토마토 베트남 수출 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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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제정 후 3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동 수출검역요령의 부칙 2조의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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