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3.7월 시행된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여 일부 개정 고시
○ 고시 재검토기한 변경 : “2016년 8월 2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