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부칙 제2조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2016년 5월 28일까지) 방식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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