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국내 질병발생 및 방역여건을 고려한 소독제 효력시험을 다양화하고, 효력시험용 공시제품에 대한 관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소독제 효력시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방역여건을 고려한 소독제 효력시험 다양화 추진(제3조)
❍ 기존 현탁액 시험법 이외의 ‘훈증 등 가스제형 소독제 효력시험(별표 4)’ 추가
❍ 신청업체에서 소독제 효력시험 온도조건 및 접촉시간을 다양화 하여 효력시험 설계서 작성․제출 가능토록 ‘선택시험 조건’ 추가
나. 소독제 효력시험용 공시제품 관리기준 마련(제4조 2)
❍ 지정 검사기관에서 공시제품에 대한 함량검사를 실시 후 소독제 효력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업체에서 공시제품 보관의무 신설
* 효력시험결과제출 관련 공시제품 함량검사 결과 제출 포함(제5조제3항)
❍ 기타 소독제 효력시험기관 및 의뢰자의 임무와 신뢰성 조사 실시 등
다. 국내․외 동일한 규정 적용을 위한 바이러스 소독제 효력시험 관련 국외 시험성적 예외 인정 규정 삭제(별표 2. 5.)
라. 소독제 권장희석배수 설정 강화(제4조 및 별표 1~3.)
❍ 바이러스 등과의 반응 후의 농도를 최종 희석배수로 정하되, 국내 현장성 등을 감안하여 80%값에 해당하는 희석배수를 권장희석배수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6. 6.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또는 동물약품관리과 까페(http://cafe.daum.net/nvrqspharm)를 참고하시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전화 : 054-912-0532 (FAX : 054-912-0530)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 전자우편(이메일) : sejang@korea.kr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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