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이유
동물도축세부규정 중 도축장의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종별 계류밀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물복지적 계류공간 확보 및 도축장 동물복지 의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축장 계류시설 운용 시 동물복지적 개념을 적용하여 동물들의 계류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도록 의미 명확화[제6조(계류시설 등) 1.]
❍ ‘도축처리율’ 대신 축종별 마리 당 적정 계류밀도
(소 마리당 4.99㎡, 돼지 0.83㎡ 이상) 개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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