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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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에 따라 일괄 개정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이 규정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2016년 3월 22일까지 … 재검토하여야 한다.”를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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