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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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른 책임수의사를 검사관으로 변경하고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축산물 위생관리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코자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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