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도축세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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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축세부규정 중 도축장의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종별 계류밀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물복지적 계류공간 확보 및 도축장의 동물복지 의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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