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도축세부규정 중 도축장의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종별 계류밀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물복지적 계류공간 확보 및 도축장의 동물복지 의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가. 도축장 계류시설 운용 시 동물복지적 개념을 적용하여 동물들의 계류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도록 의미 명확화[제6조(계류시설 등) 1.]
❍ ‘도축처리율’ 대신 축종별 마리 당 적정 계류밀도(소 마리 당 4.99㎡, 돼지 마리 당 0.83㎡ 이상) 적용
※ 검역본부 지침 인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기준』(동물보호과-3699호 2015.8.14.) 중 계류밀도 준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