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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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가축질병 검사항목의 검사시료 및 자구를 최신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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