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사유](/images/bbs/stit01_lawAnn.gif)
2010년 동물용의약품 공정서 제5개정(KVP 5)이 작성된 이후 새롭게 바뀐 용어, 신설이 필요한 제제총칙, 신규 수재품목, 신규재형, 개발된 일반시험법 등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함
![주요 제·개정내용](/images/bbs/stit02_lawAnn.gif)
가. 기본체제 : KVP 5개정 형태
나. 용어 : 대한약전 10 (KP 10)개정 준용
다. 신규 수재품목 : 국내 허가된 성분으로 KP, 외국약전에 근거가 있는 것
라. 기존 수재품목 :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한 삭제하지 않음
마. 통칙 : KP 10 검토하여 정비
○ 화학명 표기법, 개량단위 등 신설
바. 제제총칙 : 신제형 의약품의 제제학적 기준 제정
○ 안연고제, 점비제, 점안제, 점이제 및 펠릿제 신설
* 반려동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약품의 제형 신설 및 세분화
사. 의약품각조 : 의약품 명명법 가이드라인 준수
아. 일반시험법 : KP 10, 외국약전 검토하여 정비
○ 금속이물시험법, 분말X선회절측정법, 전도율측정법, 점안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 신설
○ 여지크로마토그래프법, 유방주입제 색소시험법, 살충제시험법 삭제
○ 무균시험법, 미생물한도시험법, 발영성시험법, 생약시험법 수정
○ 검역본부 등 개발 시험법 수재
![전문](/images/bbs/stit03_lawAn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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