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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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가축질병 검사항목의 검사시료 및 자구를 최신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2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질병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우편번호 : 39660)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질병관리과 * 문의처 : 054-912-0412(허희진, jin7111@korea.kr), Fax : 054-912-0414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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