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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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의 경우에 체외진단용 제품관리의 국제부조화 및 이원화에 따른 사용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2014년 11월 10일부터 체외진단용 시약을 체외진단용의료기기로 통합 관리되고 있음. ❍ 「약사법」개정과 인체와의 동등성 확보 차원에서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을 동물용의료기기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체외진단시약의 동물용의약품에서 동물용의료기기로의 관리전환과 체외진단시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2조(정의), 제13조(사용목적), 제16조(사용시 주의사항)의 내용을 신설함. ❍ 종전 「약사법」에 따라서 허가 관리된 제품(동물의 전염병 감염여부 등을 판정할 목적으로 사용된 체외진단시약)의 동물용의료기기로의 관리전환을 위하여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업계의 혼란 및 민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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