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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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0호, 2014.11.10)에는 동물용의료기기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기준, 전자파 안전에 관한 기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기준)과 품목별 개별 기준규격(1회용주사기, 1회용주사침 2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음. ◯ 동물용의료기기 중 품목별 개별 기준규격에 대한 설정이 2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동물용멸균침 외 71종에 대한 품목별 개별 기준규격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기준 및 규격을 정상화하고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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