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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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이 다른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동물용의약외품’과 동물용의료기기‘ 범위 관련 고시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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