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기관명칭 변경으로 일괄개정
가. 제1조 중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로 하고, 같은 조 “제3조, 제5조, 제8조 및 제12조”를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로 하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로 한다.
나. 제6조제2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