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멕시코 검역당국과 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동 요령을 제정 고시하여 수출을 추진하고자 함
○ 멕시코 수출용 배의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사전 등록 관리
○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실시
○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에 의한 수출검역 실시
- 최초 수출연도에 한해 멕시코 식물검역관에 의한 현지조사(5~10일간)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멕시코측 우려병해충의 무감염 내용 부기
○ 멕시코 도착지에서 수입검역 실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