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변경
○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 반영
- 기능직 → 일반직, 계약직 → 임기제
○ 보통징계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을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
-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시 위원 수 1/2이상 민간위원 의무 참여
※ 보통징계위원회 관련 조항을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10호)」은 동 일자로 폐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