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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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포도는 2002년도 수입허용 요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온처리 및 한․호주 공동 현지검역 등의 요건으로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우려병해충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제외기준을 제정코자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42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42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 2013. 12. 1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42호
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을 위해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 생과실의 수송방법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은 제외)로 한다.
제3조(수출 과수원, 선과장 및 저온처리 시설의 등록) ① 한국 수출용 포도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 선과장”이라 한다), 저온처리시설은 호주 농업부장관에게 등록되어야 하며 호주 농업부장관은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시설의 식물위생 상태 및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한다. ② 호주 농업부장관은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수출 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목록을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QIA"라고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호주 농업부장관은 등록된 수출 과수원이 종합적병해충관리(IPM)가 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 과수원에 대한 한국 검역병해충의 저발생 또는 무발생 유지) ① 호주 농업부장관은 수출 과수원의 Greeneria uvicola와 Epiphyas postvittana의 저발생 및 무발생 유지를 보장하며, QIA에서 요청 시 예찰·방제에 관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등록된 수출과수원의 생산자는 재배기간 동안 한국정부가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예찰을 실시하고 병해충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예찰과 약제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수출 과수원은 철저한 위생관리(전정, 남은과실 제거, 잡초 방제, 죽은 가지 제거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Epiphyas postvittana의 경우 포도의 발아기부터 수확기 까지 재배시기별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2주에 1번 육안․트랩조사)를 통한 저발생을 유지해야 하며 아래의 임계밀도 수준이상일 경우에는 생물 또는 화학적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수출 선과장(보관장소 포함),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① 수출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1. 호주 농업부장관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선과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 가. 수출 과수원에서 선과작업(field packing): 수출 과수원의 포장의 위생 상태는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포장에서 선별, 등급분류 등의 작업절차 진행 시 해충, 손상된 과실, 잎, 가지 흙 등의 오염 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예냉 시설로 이동 시 이동과정에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나. 수출 선과장 내 선과작업(shed packing): 수출 선과장의 책임자는 1차 선과 및 예냉 처리된 과실에 대해 최종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를 밀봉한 후 보관한다. 최종 확인을 실시하는 장소는 외부 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는 등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한다. 2. 등록된 과수원의 생산자 및 수출 선과장의 책임자는 반드시 대한민국에 수출할 경우 우려병해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선과작업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포장과 수출 선과장에서 선과 과정 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나. 비수출 과수원산 포도 생과실 또는 그 밖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도록 혼입․혼적 방지 다. 보관 및 운송(컨테이너 적재시 포함) 중 병해충에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조치 ② 포장 및 라벨링은 다음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호주 농업부장관은 한국 수출용 파렛트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 “한국 수출용”이 표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저온처리 시설 및 방법) ①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한·호 식물검역관(이하 “양국 검역관”이라 한다)의 감독 하에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 혹은 수송 중 저온처리가 되어야 한다.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과실파리류 대상 저온처리 기준>
② 저온처리 상세 절차는 별표 2의 저온처리 세부지침을 따른다. ③ 저온처리시설은 병해충에 재오염 및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조치(예: 출입문의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개구부의 방충망 설치, 밀폐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적재 등)가 실시되어야 한다. ④ 다만, 타즈마니아주(Tasmania) 및 리버랜드(Riverland)의 과실파리 무발생 지역산 포도 생과실은 관련 과실파리 관리 규정을 따르며 저온처리 대상이 아니다.
제7조(수출 검역 및 증명방법) ① 양국 검역관은 수출 검역 시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에 대해서는 육안표적검사를 실시한다. 1. 수송 중 저온처리인 경우에는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의 2%를 무작위 추출하여 수출검사 가. 2개 이상의 수출 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은 수출 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사 나.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 발견 시 해당 과수원의 화물은 불합격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은 당해 시즌 수출 제한 다. 그 외 검역병해충의 발견 시 불합격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 합격처리할 수 있음 2. 육상 저온처리된 경우에는 각 저온처리 시설 내에 있는 전체 상자수의 2%를 무작위 추출하여 수출검사 가. 2개 이상의 수출 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은 수출 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사 나. 저온처리 확인 및 검사단위는 1개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로 하고, 살아 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저온처리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고, 호주 농업부장관이 원인규명 및 개선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호주산 포도 생과실 수출 중단 ② 수출검사에 합격된 화물은 검사받지 않은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해 파렛트 또는 포장상자마다 호주 농업부장관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선박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호주 식물검역관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한다. ③ 호주 식물검역관은 한국측 검역병해충(별표 1)에 감염되지 않고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수출 과수원․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 및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한다. ④ 수출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는 호주 농업부장관이 승인한 검역장소로 병해충의 재감염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제8조(수입검역) ① QI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 2. 파렛트에 수출 과수원 명칭(또는 등록번호), 수출 선과장 명칭(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여부(특히, 호주 식물보호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함) 4. 저온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저온처리 되었는지 여부 ② QIA는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호주산 포도 생과실 검사 중단 2. 살아있는 Greeneria uvicola, Epiphyas postvittana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포도 생과실의 그 시즌 수출 제한(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식물위생요건 재검토) 3. 그 밖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 폐기․반송) 4.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 결정 ③ QIA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을 통해 호주 식물보호기관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검역 및 저온처리 과정 등을 입회하여 확인해야하며, 국외생산지 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호주 정부에서 부담
제9조(기타) 이 요건은 시행된 후 최초 3년간 적용 후 양국 식물보호기관간 협의를 통해 재검토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12일까지로 한다. 〔별표 1〕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병원체 Greeneria uvicola Phaeomoniella chlamydospora Capnodium elongatum
해충 Ceratitis capitata Bactrocera tryoni Bactrocera neohumeralis Epiphyas postvittana Haplothrips victoriensis Selenothrips rubrocintus, Thrips imaginis Pseudococcus affinis Pseudococcus calceolariae Pseudococcus longispinus Brevipalpus phoenicis Latrodectus hasselti [별표 2]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저온처리 세부 지침
1. 저온처리 시설 가. 저온저장창고(육상 저온처리) 및 자가 냉장형 선박용 컨테이너(수송 중 저온처리)로서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냉장설비가 갖추어진 것이어야 함
2. 온도 센서 및 기록 장치 가. 모든 온도센서의 정확도는 0℃ 근처에서 ±0.1℃이어야 함 나. 기록장치는 외부에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로써 영점조정 및 실제 저온처리 시 모든 온도센서의 측정값을 지속적으로 기록․저장․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기록장치 및 저온처리 시설의 식별번호가 표시될 수 있어야 함 다. 기록장치는 각각의 온도센서별로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되어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측정값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해야 함
3. 온도센서 영점조정 가. 깨끗한 얼음물을 이용하여 영점조정 하여야 함 나. 깨끗한 얼음, 맑은 물, 단열 용기를 이용하여야 함 다. 각각의 온도센서는 기록장치에 의해 적절히 식별 및 연결되는지 확인되어야 함 라. 얼음을 부수거나 조각내어 용기에 꽉 채우고, 충분한 물을 부어 2분 동안 잘 저어주어야 함(일반적으로 얼음은 전체 용기의 약 8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물로 채워져야 함) 마. 얼음이 녹는 경우 얼음을 추가해주어야 하며, 얼음물을 잘 저어 0℃를 유지하도록 해야 함 바. 각 온도센서별로 측정값이 안정화 된 이후부터 1~5분 간격으로 연속해서 3번의 측정기록을 토대로 영점 조정하여야 함 사. 온도센서는 얼음물이 담긴 용기의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아야 함 아. 측정값의 오차범위가 0±0.3℃ 이상인 온도감지기는 사용할 수 없음 자. 온도센서의 영점조정은 각 저온처리시설 또는 컨테이너별로 매 저온처리 직전에 이루어져야 함
4. 온도센서의 설치 가. 포장된 생과실은 호주 식물검역관의 감시․감독 하에 저온처리 시설로 바로 운반되고,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게 전달되도록 적재되어야 함 나. 저온처리 전 모든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해당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 또는 그 이하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냉한 후 해당 저온처리 시설에 적재하여 저온처리 되어야 함 다. 양국 검역관은 예냉 장소에서 무작위로 과실의 온도를 측정하여 예냉 되었음을 확인해야 하며, 만약 과실의 온도가 해당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파렛트는 예냉을 지속하여야 함 라. 온도센서는 양국 검역관의 감시․감독 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저온저장창고인 경우는 과육 온도 감지용 센서 4개 이상, 공간 온도 감지용 센서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인 경우는 과육 온도 감지용 센서 3개 이상, 공간 온도 감지용 센서 2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함 마. 육상 저온처리 시설에는 중앙에 적재된 화물의 중간층 및 최상층, 찬 공기가 빠져 나가는 곳 부근에 적재된 화물의 중간층 및 최상층에 각 1개 이상의 과육온도 감지용 센서를 설치하고, 컨테이너에는 그림과 같이 컨테이너 안쪽으로부터 첫 번째 파렛트의 바닥층, 컨테이너 중앙부 파렛트의 중간층, 마지막 파렛트 상층부에 각 1개 이상의 과육온도 감지용 센서를 설치함
바. 공간온도 감지용 온도센서는 찬 공기가 들어오는 곳과 빠져나가는 곳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함 사. 과육온도 감지용 센서는 과실 중심부의 온도가 기록될 수 있도록 삽입(필요시 몇 개의 과실을 잇대어 연결)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크기의 과실이 혼재할 경우 크기가 큰 과실에 삽입되어야 함
5. 저온처리 및 처리 결과 확인 가. 양국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저온처리 시설을 봉인한 후 저온처리를 개시하여야 하며, 수송 중 저온처리 시 컨테이너 봉인은 도착지의 QIA 검역관이 확인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나. 저온처리 개시일자는 모든 과육온도 센서가 요구되는 저온처리 온도(표 1) 이하에 도달한 때부터 계산하여 해당 온도별 처리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처리기간 동안 허용온도범위(±0.3℃)를 넘는 등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적정온도 도달시점부터 다시 저온처리 되어야 함(추가적인 저온처리도 실패할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표 1. 호주산 포도 과실파리류 저온처리 기준
다. 육상 저온처리인 경우 호주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가 종료된 후 해당 저온처리 결과를 확인 후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온도에서 연속해서 ○○일간 처리되었음”을 부기하여야 함 라. 수송 중 저온처리인 경우 호주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온도에서 연속해서 ○○일간 처리될 예정임”을 부기하여야 하며, 저온처리 결과는 한국 도착지 관할 QIA 검역관에게 제출되어야 함
6. 저온처리 증명서 가. 양국 검역관은 상기 저온처리에 대하여 각각의 저온처리별로 호주 농업부장관이 승인한 양식에 따른 저온처리 증명서를 작성하여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함 나. 저온처리 증명서에는 다음사항이 기록되어야 함 1) 발급일자 2) 수출화물 정보(선박명, 컨테이너회사명, 과실의 종류, 식물검역증명서번호, 포장상자의 수,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선적항) 3) 저온처리 방법(수송중 또는 육상저온처리, 저온처리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처리온도, 처리기간) 4) 온도센서별 영점조정 결과(3 또는 4개의 온도센서별 영점조정 측정값, 교정요소) 5) 예냉 온도 측정 결과(과실 5개 이상의 내부온도) 6) 컨테이너 적재 후 온도센서별 최초 측정 온도(수송 중 저온처리인 경우 과실 3개의 내부 온도) 7) 적재장소 또는 저온처리장소(수송 중 저온처리시는 수출선과장명 및 주소, 육상저온처리인 경우 처리장소명 및 주소) 8) 발급기관 및 확인자(서명 포함) 등이 기록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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