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등록번호 체계관리 및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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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무선식별장치의 구입방식이 지자체 일괄구매에서 동물소유자 직접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등록번호영역 할당방식 변경 등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을 개정 필요
개정안 전문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안)
제정 2013.1.1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3-1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3.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 또는 인식표에 부여된 동물등록번호의 구조를 말한다. 4.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란 등록동물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주소는 www.animal.go.kr이다. 제3조(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등) ①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 2. 외장형 :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회 10만개 범위 내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중 2009년 8월 26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일괄 할당받아 무선식별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할당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80% 이상 소진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①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② 동물등록기관 등은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등록대상동물(외국에서 등록된 동물 포함)에 대하여 동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체계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나목의 규격에 맞는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장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식표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자동 부여받은 동물등록번호를 등록신청서와 인식표에 기입(입력)하여야 하며, 인식표는 등록신청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등록번호 관리 등) ①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 방법 2.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 3.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이용제한 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부 칙 (제2013-19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3-호, 20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는 2016년 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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