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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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산 포도는 2002년도 수입허용 요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온처리 및 한․호주 공동 현지검역 등의 요건으로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우려병해충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제외기준을 제정코자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3 - 221호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22.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제정이유 ○ 호주산 포도는 2002년도 수입허용 요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온처리 및 한․호주 공동 현지검역 등의 요건으로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우려병해충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제외기준을 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에 한함 ○ 호주는 대한국 수출용 재배단지를 지정․관리하고, 진균류1종, 나방류 1종에 대한에 예찰 및 방제 실시 ○ 과실파리 3종 유입 방지를 위한 저온처리 ○ 한·호주 검역관의 공동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 최초 3년간 실시 후 지속여부 및 현지조사 대체 검토 ○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3. 의견제출 ○ 위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1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plantclinic@korea.kr, 031-420-7666, 전옥경)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8(우 430-822, FAX 031-420-7605)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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