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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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방법을 직불카드, 전자납부 등으로 다양화하고 납부확인 방법을 세분화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저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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