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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규제법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코저 함
가. 과태료 부과권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으로 제한하고 사전통지 절차는 사무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 확대(제5조제3항제2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