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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적화목록 중 환적화물 제외하는 등 고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저 함
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적화목록 대상 중 환적화물 제외(제3조제2항)
- 국내에 하선 또는 하기되어 컨테이너 원상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최종 목적지인 국외로 환적되는 것은 적용에서 제외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