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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동물의 사전신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하여 검역계류장 운영의효율성과 민원편의를 도모코저 함
가. 제주지역본부 검역계류장으로 수입되는 소·돼지·사슴에 대한 사전신고서 제출시기 변경(제2조 제3항 제1호)
- 제주지역본부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동물(꿀벌 제외)에 대한 사전신고서 제출기간은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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