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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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문서 업무처리 신청 등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수입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이관(’13.3.23. 식약처)에 따른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등 고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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