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병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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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의 기주가 되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 1종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을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하기 위함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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