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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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중 검사장비의 종류를 개선하고, 검사 및 측정기관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여 방사선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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