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
|
||||||||||||||||||||
|
||||||||||||||||||||
○ 베트남산 망고는 ‘03년도 수입허용 요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증열처리 및 한․베트남 공동 현지검역 등의 요건으로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우려병해충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제외기준을 제정코자 함
0 붙임참조 |
||||||||||||||||||||
첨부파일 | 2개/38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