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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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구제역 백신의 국가검정 제외로 인한 백신품질관리 문제 및 국가검정면제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하여 국가출하승인제도의 효율화를 기하고, 수입 및 국내 생산 동물용 생물학적제제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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