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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온탕침지 소독시설 요건설정 및 세부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소독시험결과 일부 품목에 대한 처리기준 추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온탕침지 소독시설은 사전에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처분 받은 방제업체의 소독결과 확인방법 변경
3. 곡류에 대한 마그네슘포스파이드정제 훈증처리기준 신설
4. 온탕침지 시설기준 및 소독대상품 보호를 위한 처리방법 신설 등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