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검역본부 고시·예규·행정지시사항 반영
- 소독 등 규정 미달 목재포장재 미신고 등 위반행위(고시)
- 동시에 적발된 경우 위반건수가 많더라도 동일 화주인 경우 과태료를 1건으로 처리 (예규)
○ 미비점 개선사항
- 개정 법조문 조항 등 반영
- 과태료 현장 납부기한을 휴대품(현장납부)과 화물(의견진술 기한 내 납부)로 구분 적용하도록 개선
- 금융기관의 영업종료 시간 임박 등 부득이한 경우 익일 납부하도록 개선
- 과태료 납부기한에 따른 납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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